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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월세 신고제, 2025년 6월 1일부터 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의무 신고
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. 이에 따라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, 30일 이내에 반드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)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특히 온라인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가능하며,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후 전자계약서나 스캔본을 제출하면 됩니다. 확정일자는 자동으로 부여되며, 공인중개사나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합니다.
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.
전월세 계약 시, 이제 ‘신고’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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